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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대상소득: 2023.1.1.~2023.12.31. 귀속 근로소득
○ 대상: 전직원
○ 제출기간: 2024. 1. 22. (월) ~ 1. 24. (수) (행정실)
○ 제출서류: 2023년 귀속 근로소독 연말정산 실시 계획-> (2쪽)연말정산 제출 서류(요약) 참고
○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종이 없는 연말정산 실시(필수 서류를 제외한 서류 제출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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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24년 부양가족수당 받고계신분은 부양가족신고서 및 증빙자료(주민등록등본) 해당자 전원 제출 바랍니다.
(*연말정산 서류제출하실때 같이 제출하시면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