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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감염병 개정내용 안내(11월 22일 5-2판)
작성자 강명옥 등록일 2021.12.06

 1.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름

 2.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(2차 접종 후 2주 경과 된 자)는

     검사 후 음성(등교 가능)

    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PCR검사 후 음성 문자통지부터 48시간 등교 가능합   니다.

**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** 가급적 외출 삼가,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 착용, 손소독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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