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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첨부1 개정된 감염병 예방 관리 지침 (2021.7.25)에 따라 의심학생(발열 등 호흡기증상)이 발생하면 기숙사 같은 방을 사용하는 학생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,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