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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발열(37.5도 이상), 호흡기 증상(기침,호흡곤란) 이 있을 시 "의사소견서" 또는 "보호자 확인서" 제출 시 출석인정이 됩니다.
아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