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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학생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1. 지원대상 - 교육급여: 국민기초생활수급자)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- 교육비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,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
2. 신청방법: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-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 *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
3. 문의: 1544-9654(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)
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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