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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 수급권자(학생)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. ※(교육급여)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
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(e-voucher.kosaf.go.kr)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□ 신청기간: 2024.4.1.(월)~2025.6.30.(월)
□ ’23학년도 신용·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‘24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, 별도 신청 없이 사용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. ※ 2024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, 취소기간(’24. 3. 5.(화) ~ 3. 21.(목)) 내 누리집(홈페이지)에서 자동신청 취소 가능
□ 기존대상자 교육급여 바우처 자동신청 취소 방법 2024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, 취소기간('24.3.5.~3.21.) 내 누리집(홈페이지)에서 자동신청 취소 가능
□ ’24학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,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e-voucher.kosaf.go.kr)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□ 신청문의: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(1599-2000) ※ 통화 연결 후, ① 2번(음성 ARS)→② 본인확인→③ 8번(교육급여 바우처)으로 연결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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