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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교육 급여 신청 학생 중 전자 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한, 바우처 미신청 대상자의 경우 12. 15(금)까지 바우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대상자: 교육급여 신청 학생 중 바우처 미신청자 (문자안내 대상자) -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: pc 및 모바일 신청가능/ 포털사이트에서 “교육급여 바우처” 검색하여 홈페이지[교육급여 바우처 (kosaf.go.kr)]에 접속 -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안내: 붙임 및 및 홈페이지 참조 ※ 신청가이드 홈페이지: 신청가이드 | 교육급여 바우처 (kosaf.go.kr) ※ 자주하는 질문: 자주하는 질문(FAQ) | 교육급여 바우처 (kosaf.go.kr)
붙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가이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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