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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1.12.10

안녕하십니까? ·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·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특히,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본교에서도 학칙 제·개정위원회, 교원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제·개정하려 합니다.

 학교규칙()에 대해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한 규정()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께서는 학생편 또는 유선으로 1224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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