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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학교생활규정은 학생, 학부모(보호자),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 교육공동체(학생, 학부모, 교원)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. 개정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□ 의견 제출 가. 대상: 경남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 보호자, 재직 중인 교원 나. 기간: 2026. 7. 28.(화) ~ 2026. 8. 6.(목) 다. 방법: 첨부한 의견서 서식에 따라 작성 또는 QR코드로 접속해 작성 후 상기 기간 내에 제출 1) 인편 제출: 가정통신문을 작성해 담임 교사에게 제출 2) 웹앱 제출: 아래 QR코드로 접속하여 의견 작성 라. 비고: 기간 내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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